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7년08월05일 49번

[소비자 관련법]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
  • ① 상호 및 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
  • ② 자본금이 2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④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 중에서 "자본금이 2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"는 법률상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. 이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 규모와 관련된 내용이지만, 법률상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은 "상호 및 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", "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", "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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