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08월05일 49번
[소비자 관련법]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상호 및 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
- ② 자본금이 2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-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
- ④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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